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68] 피고인은 2014. 7. 6.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시키는 대로 D의 노래방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112에 불법 영업을 신고를 한 일로 D를 알게 되었고, 그 후 C으로부터 다시 D의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 취소가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 불법 영업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06: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 영업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 앞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8. 10:44경 위 F 노래방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열쇠를 절취하는 바람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못한 앞문을 열고 들어가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1:24경 불법 영업 관련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매출전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수선집에서 그곳 주인인 I에게 “근처 F 노래방 업주인 D의 동생인데, 잠깐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는데 바지를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위 I이 건네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