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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35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노래방’을 인수하여 정상 영업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위 노래방을 싸게 인수하였으니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0:4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1-4에 있는 신천역 앞길에서, 위 노래방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에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하여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술을 판매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 등으로 하여금 영업 중인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도록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영업 중인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위 노래방 내부를 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112 신고내역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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