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42]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4. 12. 19. 22:0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의 1번 방 실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구석에 놓인 인조 화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건물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는 위 노래방을 태워 소훼 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 자가 화재를 발견하고 이불로 불을 덮어서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가. 2015. 8. 1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방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8. 2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1: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D가 발견하고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문을 열고 나와 귀가를 권유한 피해자를 밀치며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 놀 거라고 씨발 년 아, 내가 전화기만 있으면 너 영업 못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8. 21. 02:1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신고자와 행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