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81』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1.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을 수 십회에 걸쳐 불법영업을 한다며 신고해 왔다.
1. 2013년 공갈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을 신고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가 운영하는 ‘J’ 노래방에 찾아가 술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이 주변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해주자, “다음부터 여기는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6만원 상당의 지급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8:00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친구 K을 폭행하여 2013. 9. 27. 약식기소되고, 2013. 10. 15.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 위 ‘E’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에 너희 가게에 왔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 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으니 절반은 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