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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수원시 영통구 D에서 ‘E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8. 23:23 경 핸드폰 (F )으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노래방 창고 및 냉장고에 술이 보관되어 있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단속을 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신고 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 G 등 경찰관 2 명이 위 E 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까지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종합 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20:22 경 공중전화 (H) 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주고 술을 판매하고 있다’ 는 취지로 허위신고 하여 수원 남부 경찰서 I 등 경찰관 2 명이 위 E 노래방에 출동하여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들어오던 손님까지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종합 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 21:52 경 공중전화 (H) 로 112 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

두 테이블에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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