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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7 2019가단18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84.15㎡를 인도하고, 7,02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4. 30. 1차 변론기일에서, 2018. 9.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9. 4. 25.까지의 연체 차임만을 청구하기로 하여, 청구취지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7,020,000원을 지급하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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