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509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 중 청구원금 26,125,412 원 및 지연손해금을 1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1차 변 론 기일에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