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2072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3. 선고 2013가단303335 판결)에 기초하여, 201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내세워 ‘D’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3603 사건)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위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4, 7-1, 7-2, 7-5의 각 일부 기재는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5, 6, 7-1~7-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