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232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집행증서)에 기초하여 2015. 5. 22.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각각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13. 7. 20.경 수수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여원금 1억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922 사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C에 대하여 과연 위와 같은 차용금 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즉, 이 사건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3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