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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6641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디바건설(이하 ‘디바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50027 하도급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하여, 2016. 3. 7. 위 법원에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디바건설의 피고에 대한 ‘서울 관악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채권 27,944,203원 중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원리금액 상당의 금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7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으로 기재된 디바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2016. 3. 18. 집행공탁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는 원고의 2016. 5. 27.자 배당금교부신청을 통하여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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