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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7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4. 선고 2014드단63432(본소), 2015드단60393(반소) 판결}에 기초하여, 2019. 2. 14. 이 법원에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내세워 C의 피고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30779 사건)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위 추심명령에서 피압류채권으로 명시된,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이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7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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