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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46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9. 9. 3.경부터 2010. 10. 2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억 7,758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2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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