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대출금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 내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의 월세 집에서 거주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위 미용실의 보증금 (3,000 만 원) 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위 미용실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6. 웰 컴 저축은행( 주)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6,240,623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대부 계약서, 대출 계약서 각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신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