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140] 피고인은 2010. 5. 17.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자금으로 40,000,000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이자 10,000,000원을 더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2010. 1. 경부터 친형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으로 중고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 원권 수표 7 장, 현금 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86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동거하던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3. 22.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1번 길 22( 명서동 )에 있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거래 계약서 대부 금액란 ‘ 금 일천만원 정’, 계약 일자란에 ‘2013 03 22’, 만기일 자란에 ‘2016 03 15’, 대부 이자율 란에 ‘ 년 39.00%’, 채무자 성 명란에 ‘C ’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대출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 1 장과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