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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8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에게 “ 형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현재 내 명의로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갚아 신용을 높인 뒤 다시 저금리의 대출을 내 명의로 받아 형의 대출금을 갚겠다.

이전에 형이 내 채무에 연대보증 서 준 6천만 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형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를 도와줘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가 2억 6천만 원에 이르러 채무를 갚고 저금리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처 명의의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웰 컴 저축은행에서 5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에서 2,100만원, 산와 대부주식회사에서 3,000만원, 공평저축은행에서 4,788만원, 합계 1억 388만원을 각 대출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 농협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제 2 금융권으로부터 고율의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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