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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37]

1. B의 명의를 도용한 피해자 삼성생명, 동양생명, AIA 생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양생명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0. 1. 14. 경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B의 보험 내역, 인적 사항을 알게 된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생명의 콜 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B의 주민등록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여 B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 납입 액을 담보로 보험 약관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관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B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6.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의 대부거래 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채무자 란에 “B”, 대부한도금액 란에 “ 금이 백만원 정”, 계약 일자 “2010. 7. 6.”, 만기 일자 “2012. 6. 17.” 이라고 기재한 뒤 위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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