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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건물 5층 501호, 502호 G병원의 원장으로서 병원개설 명의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병원 원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이미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상태에서 2014. 4.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자신은 이사라는 직책으로 병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진료 부분을 책임지며,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 B에게 주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병원을 운영할 권리를 인수하는 방식’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2014. 5.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G병원에서 환자진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ㆍ운영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636 판결 등 참조 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위 G병원에서, 위 병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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