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 경 C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 구 K 소재 건물을 병원 건물 및 대출을 위한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지분 30%를, C은 5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C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 받아 합계 27억 7,000만 원을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병원 지분 55%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지분비율로 병원경영 및 이익 분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 약정에 따라 2006. 9. 11. 위 건물에서 “L 요양병원” 을 C 명의로 개설한 후, 2007. 7. 30. 경까지 사이에 진료실, 입원실, 물리 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M 등 직원들을 고용한 후 “L 요양병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은 별지 의료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사인 C, H, J과 공모하여 C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2009. 6. 1. 경부터 는 J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만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