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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5 2015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5』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ㆍ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비뇨기과 의사로서 2004년경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9억 원, 피고인 B가 15억 원을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한 다음 병원의 소유 지분과 수익을 각각 50%씩 분배하고, 피고인 A은 진료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면서 ‘병원장’의 직책으로, 피고인 B는 병원의 경영 부분을 관장하면서 ‘이사장’의 직책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9. 18.부터 2009. 11. 25.경까지 원주시 H에서 입원실 45실, 250병상이 마련된 병원을 건립하고 내과,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을 고용한 후 ‘I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7. 9. 7.경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I병원’을 설립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강원도청을 상대로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을 하고 강원도청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은 다음, 요양기관 기호 및 의료기관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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