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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합7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772』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7.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부근 화장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F( 여, 14세), G( 여, 15세 )를 만 나 그녀들에게 “ 갈 곳이 없으면 우리들의 집으로 가자.” 고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E 오피스텔 5 층 10호 피고인 A의 주거지와 116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머물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5. 11. 경 위 가항 기재 E 오피스텔 5 층 116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에게 “ 술에 취해 잠들었으니 형이 해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B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5. 26. 0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오피스텔 5 층 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는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 벗을래,

맞을래.

”라고 하면서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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