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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19가단3106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는 1997. 9. 24.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E조합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2002. 9. 2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E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 D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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