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B의 아버지이다.
나. 위 B은 2001. 2. 7.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31.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1.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064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B은 2014. 1. 2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무릇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어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① 위 B이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② 가사 변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