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각하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와 별도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있으면서 2005. 6. 7.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2008. 6. 27.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의 표시’ 기재 건설기계를 매매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위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았다.
주문 제2항 기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위 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