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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16 2015가합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상주시 D 외 5필지 택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 2014. 5. 15. ~ 준공 2014. 10. 15.,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로 피고에게 위 공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5. 14.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4. 7. 17. 접수 제167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담보채권 부존재 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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