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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6. 8. 2.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C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별도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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