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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4 2016가단6932
채권부존재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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