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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36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의 각 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누범 적용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2015. 11. 2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고, 같은 조 제 2 항은 “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5. 11. 24. 이후 범한 죄만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의 죄 및 판시 제 4 죄가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는 죄로 보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였으나,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죄의 범행 일시는 2015. 5. 25. 이고, 판시 제 4 죄의 범행 일시는 2014. 3. 31.부터 2014. 8. 30. 까지이므로(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21 행의 ‘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부분은 ‘ 그때부터 2014. 8. 30.까지’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분명 하다), 위 각 죄가 2015. 11. 24. 이후에 범한 죄가 아님은 역 수상 명백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한 다음 그 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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