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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39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2. 04: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과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5: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0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경찰 흉장을 잡아 뜯은 후 자신의 머리를 그의 얼굴에 들이받으려 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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