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5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 00: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상의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손바닥으로 E의 견갑골을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강력히 저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위 순찰차에 약 5.5cm 길이의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529,956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자료,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및 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순찰차량 견적서 첨부 및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순찰차량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