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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경북 C 앞길에서, ‘대문을 차고, 여자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112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외 1명에게 "내가 뭐 잘 못했는데, 씨발 놈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옷에 있는 흉장을 잡아 뜯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오른쪽 무릎, 오른쪽 손등 부위에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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