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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0 2015고단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0: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교도소 기결 1-2동 독24 거실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찢어 끈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E로부터 화장실에서 나올 것을 지시받자 그에게 “좆같은 새끼들 오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속옷과 양말 등으로 화장실 배수구를 막아 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E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관구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면서 출입구 벽에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였고, 교도관인 피해자 F(47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제지하자 그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 저항하였고, 교도관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팔로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은 그의 오른팔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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