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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11 2015고단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 1호실에서 그곳 직원과 싸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컵 2개, 유리접시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2:10경 위 E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위 G의 옷에 달려 있던 흉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던지고, 울진경찰서 F파출소에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부분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재물손괴 부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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