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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0: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그 사이 택시기사가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쌔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진 뒤 멱살을 잡고 양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고, 경사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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