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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학동지점에서, 휴대폰 SNS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 C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초순 15: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9. 2. 17. C은행 학동지점 현금지급기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추가구매 CCTV영상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매수 범행의 보강증거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당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투약사실에 관한 증거인 마약감정서이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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