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9압제164호의 증 제4 내지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8. 03:00경 서울 강남구 B, C은행 언주역지점에서 인터넷 D과 SNS 스마트폰 채팅앱 E(대화명:F)으로 접선한 성명불상 판매책(EID: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지정한 H 명의의 C은행 계좌(I)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번지불상의 빌라 1층 계단 손잡이 봉 아래쪽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0.5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5: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5:40경 위 판매책이 서울 강남구 J, 빌라 1층 계단 손잡이 봉 아래쪽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0.43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5:00경 서울 강남구 K빌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3. 06:15경 서울 성동구 M호텔 주차장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N 및 오픈 O, E(대화명:F)으로 접선한 불상 파트너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