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실용음악 강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는 연인지간으로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다음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엑스터시 2정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매수 피고인들은 2019. 2. 16. 10:57경 서울 송파구 소재 D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자 투약 범행
가.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02:00~04:00경 서울 송파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반으로 나눠, 각자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