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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B 사용자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17. 20:3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필로폰 매수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3. 2. 01:1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E은행 본점영업부 ATM기기에서 위 E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3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1: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8. 01:30경 서울 중구 J 1층 피고인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열을 가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22. 23:50경까지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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