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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17 2017고단4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아반 떼 M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담 표( 신차), 자동차 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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