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경 수원 팔달구 화서 동 644-2 아트 프 라자 802호에 있는 ㈜ 탑 클래스에서 B 대우 트랙터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과 8,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