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2] 피고인은 2017. 8. 1. 00:55 경 삼척시에 있는 테마 타운 길 하트공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 신고를 하였냐
”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답변하고, 재차 C로부터 “ 신고의 이유가 무엇이냐
”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 씨 발 놈들 아 좆같이 하네, 짭새 씨 발 놈 새끼들” 이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면 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C에게 “ 말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69] 피고인은 2017. 9. 14. 00:48 경 삼척시 정 상로 53 삼척 경찰서 정문에서, 이전에 삼척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삼척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겠다며 삼척 경찰서에 찾아간 뒤, 정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삼척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이 “ 무슨 일로 왔어요
”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 막지 마라! 씨 발! 친다!
들어갈 거다!
친다!
친다!
”라고 말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경찰의 경찰서 정문 근무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