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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20고단22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276』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2. 5. 00: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피해자가 ‘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신고 해 라 씨 발’ 이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02:10 경 부산 사상구 E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공소장에는 ‘ 순경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증거기록 15 쪽 )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 경위 H’ 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을 ‘ 순경 L’에서 ‘ 경위 H’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요즘 경찰 새끼들은 일을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정수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62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5. 02:33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지구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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