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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단76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768]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23:5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1 세 )에게 " 씨 발 놈! 배때 지를 째서 죽여 창자를 꺼 내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다음날 00:00 경 위 소주방에서 ‘ 손님이 병들고 행패 부리고 난리 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 질문을 받자 “ 니들이 뭔 데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87]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피고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H에게 양도 하여 등록된 승용차의 소유관계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삼척 경찰서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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