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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278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01. 22: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39세) 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말 좆같이 하네

개새끼야" " 좆 까고 있네

개새끼들" 이라며 욕설을 하여 위 업주 F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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