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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3 2013가단2140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34,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6.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 원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원고가 창문을 내다보며 피고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집으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원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이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폐쇄성 비골 골절, 좌안 안와 좌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 열상,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0호증,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이 사건 폭행 당시 만 61세 1개월)는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매월 22일씩 만 63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도장공의 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갑 14, 16 내지 19호증 만으로는 원고가 도장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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