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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7 2016가단119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50,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원고의 배우자 C은 피고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이 2014. 7. 5. 03:1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가 C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밖으로 나왔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다가서며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가 두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세게 밀어 원고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뇌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가동연한 : 만 65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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