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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2481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47,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8. 2. 7. 05:4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별지1 도면과 같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5 4거리에서 신방삼거리에서 쌍용고가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정지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 서있는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부 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제2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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