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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3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3. 1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F회사 사장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사장인 G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고인이 취급하던 컴퓨터의 저장된 내용을 지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때리고, 발로 배부위를 차고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7. 3. 1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A이 사장 G로부터 직장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려 하자, 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면서 고소인의 몸을 감싸안고 팔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동영상 CD 등 기록에 의하면, ① 고소인은 당시 사장 G로부터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점, ② 그러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려 하자 사장 G는 피고인 B에게 고소인의 컴퓨터 사용을 제지하도록 지시한 점, ③ 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고소인의 팔목 부분을 잡았으나, 고소인은 격렬하게 팔을 뿌리치며 피고인 B를 구타하려 하였고,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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