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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1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검사는 F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고,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피고인이 2011. 5. 26.경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2013. 3.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아들 취업을 시켜준다고 기망하여 등산복과 식비를 편취하고, 모친 팔순잔치 비용으로 500만 원, 사무실 이전비 등으로 270만 원, G개발과 관련한 외자유치비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고소인은 2011. 3.경 피고인이 6개월 내에 갚아줄테니 모친의 팔순잔치 비용과 사무실 이전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자 조금이라도 빌려 달라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F의 진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이 알게 된지 1달 내지 2달 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액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은 2011. 5.경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27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6개월 뒤에 앞서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은 2011. 5.경 H에게 F의 처지가 딱하니 도와주어야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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