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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375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신축하는 공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5년 11월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균열과 기울어짐으로 인한 손해까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D이 2015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자, 원고들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15. 9. 9.경 피고 G에 민원사항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5. 11. 5. 및 2015. 11. 19. 원고들과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 A을 대리한 N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소음, 진동, 분진) 민원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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