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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80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B지구 제1공구 부지조성공사로 인한 정신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1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경남개발공사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B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라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남흥건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라인’이라 한다)은 위 B지구 제1공구 부지조성공사(이하 ‘1공구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며, 피고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화공영’이라 한다)는 위 B지구 제2공구 부지조성공사(이하 ‘2공구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라인, 이화공영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9. 7. 2.부터 230일간 발파작업을, 2009. 9. 19.부터 164일간 성토작업을 각 진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지역 부근의 C마을(창원시 진해구 D)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라인과 C마을 대표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2, 3호증, 을나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마을 대표가 2011. 3. 30. 피고 라인과 사이에 C마을이 피고 라인으로부터 1공구 공사 중 C마을 앞 공유수면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B지구 조성공사를 마칠 때까지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2012. 6. 12. 피고 라인과 사이에 C마을이 피고 라인으로부터 1공구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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